승마란?

2023-02-11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단승식 : 제1착으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기수가 기승한 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승마로 결정
  2. 복승식 : 제1착 및 제2착으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그 도착순위와 관계없이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결정
  3. 쌍승식 : 제1착 및 제2착으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그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결정
  4. 연승식 :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발매개시시에 출주마가 5두이상 7두이하인 경우에는 제1착 및 제2착으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각각 승마로 결정하고, 출주마가 8두이상인 경우에는 제1착ㆍ제2착 및 제3착으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각각 승마로 결정
  5. 복연승식 : 제1착ㆍ제2착 및 제3착으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중 그 도착순위와 관계없이 임의의 2두를 한조로 하여 각 조를 승마로 결정
  6. 삼복승식 : 제1착ㆍ제2착 및 제3착으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그 도착순위와 관계없이 한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결정
  7. 중단승식 : 두 경주에서 각각 제1착으로 결승선에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결정
  8. 특별승마식 : 마사회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승마결정방법에 의하여 승마를 결정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②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승식 : 출주하는 말이 2두이상일 것
  2. 복승식 및 쌍승식 : 출주하는 말이 3두이상일 것
  3. 삼복승식 : 출주하는 말이 4두이상일 것
  4. 연승식ㆍ복연승식 및 특별승마식: 출주하는 말이 5두이상일 것
  5. 중단승식 : 출주하는 말이 각 경주별로 2두이상일 것

01.경마란?

경마는 경주거리,방향,상금,출주기수,부담중량 등 일정 조건하에서 2마리 이상의 말의 속도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경마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마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인에게 환급금(배당)을 교부하는 행위” 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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