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이해

2021-11-06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정의로는, “경마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勝馬) 투표권(마권)을
발매하고 승마 적중인에게 환급금(배당)을 교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공신력이 있어야 하므로, 경마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지방공공단체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